2021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공고 1. 신청자격 ○ 2021년 11월 12일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- 200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소년 ≪ 지원 제외 ≫ ①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방송통신 중학교ㆍ방송통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휴학 중인 학생 ②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(외국인학교, 인가 받은 대안학교 등) 2. 지원금액 ○ 지원금액 : 1인당 50,000원 (1회 지원) ○ 지급방법 : 계좌이체 (본인 또는 보호자) ○ 지급시기 : 12월 중 (신청 접수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