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공고
1. 신청자격
○ 2021년 11월 12일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
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
- 200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소년
≪ 지원 제외 ≫ | ||
①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방송통신 중학교ㆍ방송통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휴학 중인 학생 ②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(외국인학교, 인가 받은 대안학교 등) |
2. 지원금액
○ 지원금액 : 1인당 50,000원 (1회 지원)
○ 지급방법 : 계좌이체 (본인 또는 보호자)
○ 지급시기 : 12월 중 (신청 접수 순서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24 일 이내 지급)
3. 신청절차
○ 신청기간 : 11. 15(월)~12.10(금) 09:00~18:00
○ 신청방법 :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ㆍ팩스 신청
○ 접 수 처 : 도내 모든 시군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* 연천군 :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접수 (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)
*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도내 다른 시군 센터에서도 신청 가능
* 시군별 접수처 : [붙임 2] 참고
*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처에 접수되었는지 여부 확인
4. 제출서류
(1) 본인신청 시 신청서류
① 지원금 신청서 1부 (개인정보동의서 포함)
② 주민등록등본 1부
③ 통장사본 1부 (청소년 또는 보호자)
* 본인확인 :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청소년증)
(2) 보호자신청 시 신청서류
① 지원금 신청서 1부 (개인정보동의서 포함)
② 주민등록등본 1부
③ 통장사본 1부
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(해당자만 제출)
*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, 또는 보호자 통장 계좌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
* 신청자 확인 :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청소년증)
○ 안전한 신청 접수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○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중지 또는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○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은 등록하거나, 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할 경우 지원 사업 안내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○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접수한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(붙임2),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(☎031-8064-1519), 경기도 120콜센터(☎031-120), 경기도 청소년과(☎8008-471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자료출처 : 경기도 공고 제2021-20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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